소득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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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도 소득공제 된다. Q&A□Life Style/□주절주절 2009. 3. 6. 08:46
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택 임차료 소득공제 Q&A 근로자가 지급하는 주택임차료 중 월세부분도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 작성 후 임대차계약서를 스캔ㆍ첨부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,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 작성ㆍ출력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1. 신고방법은? 답변)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>전자민원>탈세신고센터>현금영수증 발급거부ㆍ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ㆍ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2.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..